제목 | 2018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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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17-09-22 | 조회 | 878 |
첨부 |
(양식) 교육실습 신청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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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의 실습희망학교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습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실습신청서를 2017.10.2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현 6학기 재학생 나. 실습기간 : 2018. 4월 ~ 5월 / 4주간 다.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신청방법 [교직과] - 재활복지교육대학 자체 진행 → 현황 제출(학사운영팀)
[교직 설치 일반학과] - 실습희망학교 선정(사전 협의) → 실습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 실습의뢰 공문 수령(학사운영팀) → → 실습 동의서 수령, 제출(본인 수령 → 학사운영팀 제출 or 공문 접수)
※ 이미 실습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서를 수령한 학생은 학사운영팀에 제출바람. 마.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맞는 학교에서 실습가능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보건실 및 보건교사가 있을 경우 실습 가능) - 실습비는 자가50%, 학교50%를 부담하며, - 실습 신청 이후 포기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학사운영팀에 알려야 함.
붙임 : 교육실습 신청 양식 각 1부. 끝.
/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130 (학사운영팀 교직부) / 교육학과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