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소개
학교현장실습 목적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익히는 과목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학교현장실습 신청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학교현장실습 시기 : 4학년 1학기 초 (4월 ~ 6월 중 실습교와 협의된 기간에 실시)
학교현장실습 기간 : 공휴일 포함 4주
공휴일,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코로나19상황으로 2주 단축 가능, 그에 따른 15차시 만큼의 추가교육 필요
학교현장실습 절차
- 학교 선정실습 학교 사전 협의
(전년도 12월까지) - 신청서 제출양식 작성후 제출
(전년도12월까지) - 실습 신청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동의서 제출 - 수강신청"학교현장실습"
(교육과는 학과과목) - 실습비 납부본인부담50%를
대학으로 납부 - 실습생 OT실습 신청
학생대상 - 교육실습 실시각 실습처
(4주간 진행) - 평가회 진행실습 종료후
우수사례 발표 등
통합정보시스템 실습 신청 경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수업 > 학부생 학적·수업 > 교원자격 > 교육실습 신청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서·전문상담· 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함.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함.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최근 3년간 실습처 현황 → 공지사항 참조]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