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4C장학금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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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료IT공학과 | 등록일 | 2022-12-08 | 조회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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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H4C장학금_지급기준_안내(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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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장학규정 제34조(H4C장학금), H4C장학금 시행지침 나. 학생·장학팀22-1090(2022.08.04)「2022학년도 제1차 장학지도위원회 회의 운영결과 보고」 다. 학생·장학팀22-1732(2022.11.30)「H4C장학금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안내 계획(안)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H4C장학금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학과 학생들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H4C장학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나. 반영시기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다. 주요 변경사항 ※ 세부 변경내용 "붙임1" 참고
※ 초과학기자 인정범위: 학과요구자격증(자격증분야)에 한해 편입생만 인정함.(최대 2개학기까지) ※ 다른 분야(항목) 장학생 적용범위는 현행기준(정규학기자만 수혜) 유지
라.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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