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내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23.09.04부) 변경사항 없음
방역지침 | 현행 |
확진자 자가격리 | ○ 자가격리 3일 - 재학생 : 의무 시행(병결 처리) - 교직원 : 자율 시행(병결 휴가) |
확진자 시험운영 | ○ 교무팀 시험 원칙 운영 - (권고) 확진 학생이 원할 경우 동일시간 별도공간 시험운영 |
확진자 기숙사 운영 | ○ 자택으로 이동하여 3일 자가격리 시행 |
외국인 유학생 | ○ 국제교류원 유학생 관리 - 외국인 유학생 입국자 : 3일내 코로나19 검사 시행 - 확진자 : 자가격리 3일 |
교내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사항 | ○ (등교 후)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후, 인근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검사, 교내 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 배포하여 가정검사 ○ (등교 전)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
※ 코로나 확진 시 조치사항 -재학생 : 자가격리 3일 의무, 교무팀 병결신청(병원 코로나 확진서류 첨부) -교 원 : 자가격리 3일 자율, 자가 격리시 교무팀, 교원인사팀 확진안내 및 휴보강 신청 -직 원 : 자가격리 3일 자율, 자가 격리시 직원인사팀 확진안내 및 병가처리(병원 코로나 확진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