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글의 상세내용

『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17-12-06 조회 740
첨부 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hwp

1. 대 상 : 2018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등록되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

 

2. 기  한 : 2017. 12. 22(금) 까지

 

3. 신청장소 :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학사운영팀

                   교육과 졸업예정자 = 재활복지교육대학 행정실

 

4.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1(첨부 파일)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첨부 파일)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나.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총평량평균 75/100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포함) 이상(, 사서/전문상담/영양/보건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한 16학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나.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

   다. 영양교사(2), 보건교사(2)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면허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하여 신청함.

   라.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교 성적표도 함께 제출함(: 간호학과 RN-BSN 과정).

   마.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학사운영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문의 ☎ 041-730-51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