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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1. 2월 졸업 예정자 대상) 글의 상세내용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1. 2월 졸업 예정자 대상)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1. 2월 졸업 예정자 대상)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0-11-19 조회 609
첨부 hwp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hwp

1. 제출대상 : 2021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

 

2. 제출기한 : 2020. 12. 18() 까지

 

3.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편입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다.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

   . 보건교사(2)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면허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하여 신청함.

    .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교무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대학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교원자격재교부신청서)

 

붙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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