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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1-10-27 조회 556
첨부 hwp (양식) 2022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동의서.hwp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의 실습희망학교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습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실습신청서를 2021. 12.1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현 6학기 재학생


   나. 실습기간 : 2022. 4월 ~ 5월 / 4주간 "세부기간은 실습교와 협의"


   다.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부생 학적.수업 → 교원자격 → 교육실습 신청


     [교육과]

      - 재활복지교육대학 자체 진행 → 현황 제출(교무팀)

 

     [교직 설치 일반학과]

     - 실습희망학교 선정(사전 협의) → 실습신청서 제출(교무팀) → 실습의뢰 공문 수령(교무팀) →

        → 실습 동의서 수령, 제출(본인 수령 → 교무팀 제출 or 공문 접수)

 

※ 이미 실습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서를 수령한 학생은 교무팀에 제출바람.


   마.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맞는 학교에서 실습가능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보건실 및 보건교사가 있을 경우 실습 가능)

      - 실습비는 자가50%, 학교50%를 부담함.

         (자가부담 50%는 2022년 3월말 일괄 입금해야 하며, 계좌는 별도 안내함. 최종 실습비를 실습처에 4월초에 지급)

      - 실습 신청 이후 포기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교무팀에 알려야 함.

 

 

붙임 : 학교현장실습 신청 양식 각 1부.  끝.

 

 

/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130 (교무팀 교직부)

/ 교육과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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