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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1-11-23 조회 1146
첨부 hwp [붙임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개인정보동의 포함).hwp
hwp [붙임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예시).hwp
hwp [붙임3] 마약류 중독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hwp

1. 제출대상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

 

2. 제출기한 : 2021. 12. 17(금) 까지

 

3.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매,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류 1매, 간호사명허증 사본 1매(간호학과)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소속학과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나. 제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입학년도에 따라 다름.)

   다.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등) 이상 취득

   라.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성범죄이력 조회(대학 자체 시행 - 경찰서 협조) 필수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나.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

   다.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면허증 사본을 제출한자에 한하여 제출일자 이후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

   라.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교무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대학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교원자격재교부신청서)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예시) 1부.

     3. 마약류 중독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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