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안내(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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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2-06-08 | 조회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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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합격기준) 및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2-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를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 개요 가. 강사 : 심리상담치료학과 안세윤 교수 나. 목적 : 예비교사들의 성인지 교육 I 다. 대상 : 교육과 재학생,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라. 일정/방법 : 6.13(월) ~ 6.24(금) / 2주간 LMS 접속 및 수강 ※ 연장 : 6월 30일(목) 까지 마. 교육내용(총 4시수)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문의 : 통합정보시스템 Q&A, 교직부 홈페이지 Q&A, 041-730-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