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이란?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에서 하는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기관 증빙서류 불필요)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시설신고증과 같이 공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교육봉사활동 시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 실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 이수

  • 교과목 개설 :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 4학년 2학기(수강신청 必)
  • 성적 부여 : 절대평가

교육봉사활동 제출서류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교육봉사활동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서식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 ②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1부 양식자료실 바로가기
③ 교육봉사활동 출근부 1부 ④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필수(교원자격 → 교육봉사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는 봉사활동기간 전에 작성/제출

사범계학과는 별도 시행이므로 해당 학부(과)에 문의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교내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함.(학교밖 청소년 포함)
  • 교육봉사활동으로 ‘자율학습 감독’, ‘청소’, ‘학교행정업무’, '방역업무' 등의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점심 식사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함. 단, 식사지도 활동시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유∙초∙중∙고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교육봉사활동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교직부에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사전 확인 미실시 후 시행한 봉사활동의 경우 추후 미인정될 수 있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