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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제30회) 전기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제30회) 전기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제30회) 전기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3-11-24 조회 550
첨부 hwp [붙임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개인정보동의 포함).hwp
hwp [붙임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예시).hwp
hwp [붙임3] 마약류 중독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2021년 기준).hwp

1. 제출대상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춘 자

 

2. 제출기한 : 2024.01.12.(금) 까지

 

3.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행정실(취합 후 교직부 제출)

 

4.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매,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류 1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매(간호학과 학생만 해당)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소속학과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나. 제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특수교육과 전공과목 기준 상이 교직부 홈페이지(m.site.naver.com/1gcYb) 참조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 2회 또는 4회(입학년도에 따라 상이)

다.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등) 이상 취득

라.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성범죄 이력 조회(대학 자체 시행 - 경찰서 협조) 필수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나. 기 졸업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

  다.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출일자 이후 교원자격증 발급

  라.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교무팀에 재발급 신청(대학홈페이지-서식자료실-교원자격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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