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2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I'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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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3-12-11 | 조회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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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3-2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I'」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직 이수를 준비 중인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개요 가. 운영내용 : 예비교사들의 성인지교육II 나. 운영기간 : 2023.12.18.(월)~12.29.(금) / 2주 다. 운영대상 : 교육과 재학생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라. 운영방법 : LMS 접속 및 수강 마. 강 사 : 심리상담치료학과 안세윤 교수 바. 교육내용 : 총 4시수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Ⅱ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Ⅱ 3)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Ⅱ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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