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후,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될 수 있는 의료 기사입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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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2 | 190 | 1점/1문제 | 190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50 | 1점/1문제 | 50 | 객관식 5지선다형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 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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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 90 | 09:00 ~ 10:10(70분) |
2 | 1. 작업치료학(100) | 100 | 10:40 ~ 12:20(100분) |
3 | 1. 실기시험(50) | 50 | 12:50 ~ 13:55(65분) |
(1)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