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양성기관 반영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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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16-01-04 | 조회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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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 교육부) 나.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2.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나.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다.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라. 운영방법 :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실 *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전문가 초빙 실습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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