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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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1-10-27 | 조회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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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2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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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의 실습희망학교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습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실습신청서를 2021. 12.1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현 6학기 재학생 나. 실습기간 : 2022. 4월 ~ 5월 / 4주간 "세부기간은 실습교와 협의" 다.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부생 학적.수업 → 교원자격 → 교육실습 신청 [교육과] - 재활복지교육대학 자체 진행 → 현황 제출(교무팀)
[교직 설치 일반학과] - 실습희망학교 선정(사전 협의) → 실습신청서 제출(교무팀) → 실습의뢰 공문 수령(교무팀) → → 실습 동의서 수령, 제출(본인 수령 → 교무팀 제출 or 공문 접수)
※ 이미 실습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서를 수령한 학생은 교무팀에 제출바람. 마.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맞는 학교에서 실습가능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보건실 및 보건교사가 있을 경우 실습 가능) - 실습비는 자가50%, 학교50%를 부담함. (자가부담 50%는 2022년 3월말 일괄 입금해야 하며, 계좌는 별도 안내함. 최종 실습비를 실습처에 4월초에 지급) - 실습 신청 이후 포기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교무팀에 알려야 함.
붙임 : 학교현장실습 신청 양식 각 1부. 끝.
/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130 (교무팀 교직부) / 교육과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