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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Ⅰ'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Ⅰ'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Ⅰ'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3-06-05 조회 268
첨부  

2023-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Ⅰ' 안내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합격기준) 및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3-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를 위한 '성인지교육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원자격취득을 준비중인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 개요

   가. 강사 : 심리상담치료학과 안세윤 교수

   나. 목적 : 예비교사들의 성인지교육Ⅰ

   다. 대상 : 교육과 재학생,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라. 일정/방법 : 6. 5(월) ~ 6.25(일) / 2주간 LMS 접속 및 수강

   마. 교육내용(총 4시수)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Ⅰ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Ⅰ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Ⅰ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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