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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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3-09-19 | 조회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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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4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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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의 실습희망교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습희망교를 선정하여 2023.12.15(금) 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현 6학기 재학생 나. 실습기간 : 2024. 4월 ~ 5월 / 4주간 "세부기간은 실습교와 협의" 다.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라. 신청방법 [(공통)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학부생 학적.수업 → 교원자격 → 교육실습 신청 [교육과] - 학과 자체 진행 → 학과 행정실 (학과별 취합 후 교무팀으로 현황 제출) [교직 설치학과] - 실습희망학교 선정(사전 협의) → 실습신청서 제출(교무팀) → 실습의뢰 공문 수령(교무팀) → 실습 동의서 수령, 제출(본인 수령 → 교무팀 제출 or 공문 접수) ※ 이미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 제출 및 동의서를 수령한 학생은 교무팀에 제출바람. 마.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맞는 학교에서 실습가능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보건실 및 보건교사가 있을 경우 실습 가능) - 실습비는 자가 50%, 대학에서 50%를 부담함. (자가부담 50%는 2024년 3월말 대학 안내에 따라 일괄 입금해야 하며, 최종 실습비는 대학에서 실습처로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 - 실습 신청 이후 포기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교무팀에 알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