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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비대면 2H)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비대면 2H)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비대면 2H) 이수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4-04-15 조회 91
첨부  

2024-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비대면 2H) 이수 안내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합격기준)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4-1학기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I(비대면 2H)을 안내하오니, 수강 대상학생은 다음의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방법 : 4.15()~5.10() / LMS 접속 및 수강

. 수강대상 :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4.7(일) 성인지 대면교육 참석자

. 강 사 : 심리상담치료학과 안세윤 교수

. 교육내용(4H 중 비대면 2H)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1H)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1H)

. 이수기준

- 4H(대면 2H + 비대면 2H)1회차로 하여 다음의 이수기준을 충족

구분

교직설치학과

교육과

21학번 이후 입학자

20학번 이전 입학자

이수기준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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