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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4-09-06 조회 848
첨부 hwp 붙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양식.hwp
hwp 붙임 2.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상담 결과서 양식.hwp
pdf 붙임 3. 스포츠안전재단 회원가입 등 운용 매뉴얼.pdf
xlsx 붙임 4. 2024-2학기 교직 교육 및 검사별 대상인원 및 이수현황.xlsx

교직이수예정자의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어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각종 검사 및 교육 이수기준

구분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 적·인성검사

교육과

교직설치학과

이수기준

2회~4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 교육과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의 경우 입학년도별 상이

 

1. 일시/장소 : 2024.09.28.(토) 10:00~17:00 / 창의융합캠퍼스 경상학관 1층 강당

2. 참석대상 :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구분

인권(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적·인성검사

대상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전체 교직이수 예정자 294명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3학년 교직이수예정자 92명

     ※ 4학년 중 역복학 등으로 인해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 포함

※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면교육 불참하여도 무방. 단, 인권교육(비대면(2H)의 경우 수강 및 이수 必

3. 세부일정

시간

대상

내용

비고

10:00~10:30

(`30)

교직 이수 예정자

(전체 학년)

⦁등록

 

10:30~12:30

(`120)

⦁성인지교육(대면교육 2H)

  ※ 비대면교육(4H)의 경우 LMS 시행

교직부 강사 심명보 교수

12:30~13:30

(`60)

-

⦁점심식사

 

13:30~16:30

(`180)

교직 이수 예정자

(3학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스포츠안전재단 강사

16:30~17:00

(`30)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교직담당자

 

4. 기타사항

  가. 인권(성인지)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 대면(2H), 비대면(2H) + 인권교육 비대면(2H)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비대면 인권교육은 모두 수강 및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9.30(월) 부터 LMS를 통해 수강 가능 / 4주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직 적·인성검사는 1학기 4학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에서 수강한 교육을 인정하오니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교육 인정기준

 

  1) 인정기준 :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재학 중 1회 인정)

  2) 인정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 단체교육 이수가 어려운 학생

  3) 인정기관 및 교육

기관명

교육명 및 교육시간(예시)

강습비

비고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CPR 및 AED포함)

8H

70,000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과정-일반인 심화

3H

10,000원

자격증 발급비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원 교육-CPR(심폐소생술) 심화과정

4H

42,000원

 

※ 교육비용은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함.

  4) 인정절차

대학

→

학생

대학

학생

미이수자 확인 및 희망자 조사

외부기관 교육 이수신청서 대학 제출

신청서 확인 및 승인

외부기관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대학 제출

  5) 기타사항

    - 사전에 외부기관 교육이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해 인정

    - 개별실습 후 수료증(또는 이수증) 제출 必(미제출 시 인정 불가)

    - 당해 학기 외부기관 교육은 반드시 당해 학기 종료 전까지 제출해야 인정 가능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출력을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 및 절차를 [붙임3] 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마.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적성·인성 검사 시행

1차 부적격자

2차 부적격자

3차 부적격자

지도교수(교직과정의 경우 학과장) 상담 및 인성 관련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재검사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 및 심층면담 및 결과서 제출 후 재검사

교직이수자격 박탈

  ※ 인성관련 교육의 경우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기 설강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

  ※ 2차 부적격자의 경우 학생상담센터 전문산담 및 심층면담 후 전문의료기관(정신과 등) 검진

    등이 요구될 경우 진료 진행

 

■ 개인별 검사 및 교육 이수현황 관련 문의는 교무팀 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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