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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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4-09-06 | 조회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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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양식.hwp
붙임 2.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상담 결과서 양식.hwp 붙임 3. 스포츠안전재단 회원가입 등 운용 매뉴얼.pdf 붙임 4. 2024-2학기 교직 교육 및 검사별 대상인원 및 이수현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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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예정자의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2024-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교육 및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어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각종 검사 및 교육 이수기준 ※ 교육과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의 경우 입학년도별 상이
1. 일시/장소 : 2024.09.28.(토) 10:00~17:00 / 창의융합캠퍼스 경상학관 1층 강당 2. 참석대상 :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면교육 불참하여도 무방. 단, 인권교육(비대면(2H)의 경우 수강 및 이수 必 3. 세부일정
4. 기타사항 가. 인권(성인지)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 대면(2H), 비대면(2H) + 인권교육 비대면(2H)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비대면 인권교육은 모두 수강 및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9.30(월) 부터 LMS를 통해 수강 가능 / 4주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직 적·인성검사는 1학기 4학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에서 수강한 교육을 인정하오니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출력을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 및 절차를 [붙임3] 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마.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관련 교육의 경우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기 설강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 ※ 2차 부적격자의 경우 학생상담센터 전문산담 및 심층면담 후 전문의료기관(정신과 등) 검진 등이 요구될 경우 진료 진행
■ 개인별 검사 및 교육 이수현황 관련 문의는 교무팀 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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