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 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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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6-09-17 | 조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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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교육 및 교직 적·인성검사 대상자(4학년) 및 이수 현황.xlsx
붙임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양식.hwp
붙임 3.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상담 결과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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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예정자의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2026-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 교육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인성검사」 운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어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재학 중 각종 교육 및 검사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포함 이후 교육과 입학자 : 성인지교육 4회 이수 必 운영일시 : 2026.09.19.(토) 09:00~18:00(대면 교육 일정) ※ 인권(성인지)교육의 경우 9.21(월)~10.2(금) 까지 2주간 비대면 교육 4H(2H+2H) 운영 운영장소 : 글로컬캠퍼스 경상학관 1층 강당 및 CPR 교육센터 참석대상 :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의 경우 불참하여도 무방. 단, 인권교육(비대면 2H)의 경우 수강 및 이수 必 세부일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조편성 후면 참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조 편성 : 2개조 편성 운영 ※ 세부명단 및 인원별 조 편성의 경우 [붙임1] 참조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 조치사항
※ 인성관련 교육의 경우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기 설강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 ※ 2차 부적격자의 경우 학생상담센터 전문산담 및 심층면담 후 전문의료기관(정신과 등) 검진 등이 요구될 경우 진료 진행
기타사항 1. 인권(성인지) 교육의 경우 성인지교육 대면(2H), 비대면(2H) + 인권교육 비대면(2H)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비대면 인권교육은 모두 수강 및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21(월)부터 LXP를 통해 수강 가능 / 2주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직 적·인성검사는 1학기 4학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운영시기 별 대상학년을 확인하시어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에서 수강한 교육을 인정하오니,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검사 및 교육이수 현황 문의 : 교직부 또는 소속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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