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 비대면 교육 운영 및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1차) 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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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6-09-21 | 조회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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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상담 결과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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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교직 인권(성인지) 비대면 교육 운영 및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1차)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직 인권(성인지) 비대면 교육 운영 가. 운영기간 : ~10.02.(금) 까지 / 약 2주간 운영 나. 운영내용 및 대상 1) 교직인권교육(2H) :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전체 학년 2) 교직성인지교육(2H) : 9.19(토) 대면 성인지교육 참석자 137명 다. 수강방법 : LXP 활용 라. 유의사항 1) 교직 성인지교육(비대면 2H) 미이수 시 2026-2학기 교육 참여 미인정 2) 교직 인권교육(비대면 2H)의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전체 학년 추가 이수 권장
2.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자(1차) 조치사항 가. 부적격자 : 대상자 개별 안내 나. 조치사항 : 지도교수 상담 결과서(첨부양식) 및 인성교육 이수증 제출 다. 제출기한 : 10.2(금) 까지 / 학부(과) 취합 후 전자문서 제출 라. 유의사항 1) 상담 결과서 및 이수증 제출완료 인원 대상 교직 적·인성검사 재시행 : 10.6(화) - 제출상황 및 학과일정 등에 따라 재시행 일자는 조정 가능하며, 재검사 결과 적격 판정 시 교직 적·인성검사 1회 이수로 판정함. 2) 인성교육 예시 :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기 설강된 온라인 교육 등
3) 재검사 후 부적격자 발생 시 조치 계획
붙임 :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상담 결과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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