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FAQ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글의 상세내용

『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24-04-22 조회 23
첨부 xlsx 2019~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주요 기관_게시용.xlsx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학교 밖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의 대상기관은? (교육부고시 제69)

㉠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붙임자료] 2019~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주요 기관 참조

 

교육봉사활동의 이수절차 및 기준

- 신청서 제출 동의서 접수 확인서 및 기록부 제출

교육봉사활동(99949A/2학점) 수강신청 필수 / 60H 이수(30H 1학점)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은 양식자료실 참조

 

교육봉사활동 시기 :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

방학 중 진행 시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 가능

 

유의사항

- 봉사활동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봉사활동 기관이 이수예정인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반드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형태로 진행되야합니다.

청소, 학교행정업무, 방역 등의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불인정

- 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나, 식사지도 활동의 경우 인정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