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활동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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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24-04-22 | 조회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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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주요 기관_게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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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이란?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의 대상기관은? (교육부고시 제6조 9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붙임자료] 2019~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주요 기관 참조 교육봉사활동의 이수절차 및 기준 - 신청서 제출 → 동의서 접수 → 확인서 및 기록부 제출 ★ 교육봉사활동(99949A/2학점) 수강신청 필수 / 총 60H 이수(30H 당 1학점)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은 양식자료실 참조 교육봉사활동 시기 :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 ※ 방학 중 진행 시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 가능 유의사항 - 봉사활동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봉사활동 기관이 이수예정인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반드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형태로 진행되야합니다. ※ 청소, 학교행정업무, 방역 등의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불인정 - 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나, 식사지도 활동의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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